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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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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이 국감자료를 제출할 당시 개인정보가 상당량 포함돼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행위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유출된 국감자료를 즉시 회수할 것 △국회는 해당 의원 등 관련자를 징계할 것 △사법당국은 국감자료 유출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것 △경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자료보존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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