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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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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는 업무가 종료된 뒤에야 기록관리에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작성 단계부터 관리, 활용, 보존, 폐기까지 문서의 전 생애(life cycle)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 운영이 한층 투명해지고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용이해지며 나아가 정부 정책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간사위원 안병우·安秉佑 한신대 교수)와 청와대 ‘업무 및 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팀’(팀장 정상문·鄭相文 총무비서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관리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박찬우·朴贊佑 국가기록원장) 등 3개 기관은 최근 국가기록관리시스템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수술 작업에 착수했다.
2일 전문위에 따르면 최근 기록혁신의 방향을 담은 ‘국가기록관리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기록혁신을 위한 22개 세부과제의 추진일정과 실천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새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행자부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에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 708개 일선 기관까지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문서의 기록양식은 문서기안자부터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까지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전원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록해 남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부처마다 들쭉날쭉하던 공개여부에 대한 해석이 문서전문가에 의해 하나로 통일된다.
비체계적인 기록관리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정부 기록의 관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록연구사’ 50명을 특별 채용해 각 행정 부처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국제표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업무수행 단계부터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문서의 표준양식을 개발해 전 중앙행정부처에 보급키로 했다.
안 위원은 “공공행정을 가급적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행태 때문에 그동안 정부 감시는 물론 정부의 정책 및 역사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며 “이번 기록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해지고 정부는 물론 기업, 개인의 기록문화까지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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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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