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IPI는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 명의의 이 서한에서 “‘시장 점유율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신문법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은 주요 신문에 대한 독자의 읽을 권리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압박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PI는 “(공동배달제를 시행하는) 신문유통원과 신문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신문법상의 신설 기구들은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공동배달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동유럽 국가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IPI는 “언론피해구제법은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언론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크며, 이 법을 통해 국익을 자체 판단할 권한을 가진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통제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IPI는 세계 언론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결성한 단체로 현재 120여 개국의 언론인들이 가입해 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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