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기업 과거분식 2년간 사면’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7시 51분


코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주재로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및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집단소송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분식회계의 경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증권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

홍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선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3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에선 지난해 말 법안 통과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추가로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법사위원들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당정에서 합의한 2년 유예 방침을 존중해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