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26일 공개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브라운백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황 의원에 대한) 이런 식의 경고는 불쾌하고 대사관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중국 정부의 잇따른 탈북자 강제 송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지도 보호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위반해 온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마련한 인도주의적 법률들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 4월 결성된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 참여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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