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황우여의원에 전화는 권한남용”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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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9일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실로 ‘경고 전화’를 한 것과 관련해 미국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최근 양제츠(楊潔지) 주미 중국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 의원이 26일 공개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브라운백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황 의원에 대한) 이런 식의 경고는 불쾌하고 대사관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또 “중국 정부의 잇따른 탈북자 강제 송환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지도 보호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위반해 온 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마련한 인도주의적 법률들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브라운백 의원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했고, 지난해 4월 결성된 ‘탈북자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에 참여하는 등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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