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장 전파차단기 추진…법개정 이르면 2005년초부터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25분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 고사장에 현행법으로는 불법인 휴대전화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시험과 국가자격시험 고사장에도 전파 차단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장 이외에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장에서도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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