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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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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이 9명이라 발의 의원 정족 수(10명)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은 불고지죄 항목 등의 처벌 기준 완화, 테러 방지를 위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열린우리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법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론이 형법 보완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만 주로 들었다. 이에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최인기(崔仁基)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을 접촉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지만 역시 시원한 답을 못 들었다고 한다.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발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만큼 민주당 안이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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