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보법 대체입법안 발의 정족수 미달로 애태워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인 ‘자유민주제도수호법’(가칭)을 마련해 놓고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소속 의원이 9명이라 발의 의원 정족 수(10명)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제도수호법은 불고지죄 항목 등의 처벌 기준 완화, 테러 방지를 위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열린우리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에게 법안에 서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론이 형법 보완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만 주로 들었다. 이에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최인기(崔仁基)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을 접촉할 것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지만 역시 시원한 답을 못 들었다고 한다.

장전형(張全亨)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발의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심한 만큼 민주당 안이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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