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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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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청 부지 3만690m² 가운데 국유지였던 1만8877m²의 소유권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충북도로 이양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초 행정자치부와 무상 양여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문제를 최종 매듭짓는다.
이번에 소유권이 이양된 국유지는 공시지가 만으로도 190억원대여서 도는 190억원대의 재산 증식 효과를 거두게 됐다.
도는 충북지방경찰청이 내년 말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새 청사로 이전하면 지방경찰청사를 포함한 ‘도청청사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운용할 방침이다.
충북도청은 1908년 충주에서 청주시 남문로 2가 현 중앙공원 자리로 이전한 뒤 1937년 6월 현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도유지와 국유지가 혼재된 터에 청사가 건립돼 청사 소유권은 도가, 절반이 넘는 부지의 소유권은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국유지에 위치한 도청 본관이나 충북지방경찰청 등의 청사는 건물 증축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지방경찰청 이전 계획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청사 국유지의 소유권 확보에 나서 재경부와 행자부를 상대로 30여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소유권 무상 양여를 이끌어 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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