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헌소 제기서 선고까지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02분


수도 이전 헌법소원 추진 소식을 특종 보도한 본보 6월 2일자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수도 이전 헌법소원 추진 소식을 특종 보도한 본보 6월 2일자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수도 이전 헌법소원 소식은 본보가 6월 2일자 ‘행정수도 이전, 헌재서 가린다’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4월 17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시행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본보는 일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법리로 풀어 나가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취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법적 쟁점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처음 보도했다.

당시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헌법소원 제기 자체를 무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청구인들이 청구자격 등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위헌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 같은 형식이나 취지의 헌법소원이 없었던 것도 회의론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헌법 내용과 기본권 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외국의 판례 등을 검토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7월 12일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때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 접수 사흘 만인 7월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 기관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추진위 등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각하 및 기각 의견을 냈다. 또 서울시는 “국가의 안위(安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반박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헌재도 연구관을 추가로 투입하고 해외 사례 등을 수집하면서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한 끝에 헌법소원 제기 101일 만인 21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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