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회한 결과 염 의원이 17대 총선 입후보자 재산등록 때와 국회의원 당선 뒤 신규 재산등록 때 채무 2억원에 대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최근 공판에서 드러난 것.
염 의원은 1999년 9월∼2000년 2월 고교 후배인 김 전 회장에게서 보성그룹 관련 청탁 대가로 5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염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염 의원이 그 돈을 채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선거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고 당선된 뒤에는 재판에 계류 중이라 등록을 보류하고 있었을 뿐 분명히 통장거래를 통해 빌린 돈”이라며 “돈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뇌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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