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17代의원도 포함

  • 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37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 모금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 기부금 모금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 대상에 17대 국회의원과 기업을 경영하는 공직자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안 등 22개 행정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전체 기부금 모금액에서 모금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을 현행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정은 대신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기부금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신설 등을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과 해당 주식을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신탁을 거부하거나 신탁 재산에 관여할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과 홍재형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교 당정협의에서는 그린벨트내 훼손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정은 정부측이 마련한 법안에 포함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의 상향조정(3000만원에서 5000만원) 및 이행강제금제 강화(1억원 한도·비건축 행위도 대상에 포함) 부분은 일단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상 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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