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로 비만치료 성형까지…“눈먼 돈 쓰고 보자”

  • 입력 2004년 10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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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지난해 사용한 접대비는 412억원으로 법인세법상 접대비 인정범위를 157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접대비를 비만치료와 성형수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혜훈(李惠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접대비 초과 정부투자기관’ 현황에 따르면 31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금액은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제일은행이 지난해 접대비 한도액(102억원)을 93억7000만원 초과해 사용했고,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회사도 각각 12억6000만원과 11억9000만원을 한도보다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인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도 지난해 각각 12억여원씩 접대비를 초과 지출했다. 이 밖에 서울신문이 13억원, KBS 7억7000만원, EBS 2억5000만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인정된 접대비를 넘어설 경우엔 초과금액의 27%를 세금으로 물린다.

이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접대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당초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부투자기관의 접대비 지출 통계 제출을 거부하다가 김무성(金武星) 국회 재경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국감장에서 의원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했다.

접대비 초과 정부투자기관 현황(단위:억원)
기관2003년2002년
한도액초과액한도액초과액
국민은행- - 14799.7
산업은행120.5130.3
제일은행10293.78073.5
서울신문1213109
한국투자증권2912.3--
대한투자증권2912.8--
대한주택보증1611.91210.3
KBS117.795.9
수출입은행52.4102.8
한국감정원1312.6109.3
자산관리공사54.132.2
EBS32.520.9
자료:국세청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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