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 입력 2004년 9월 11일 0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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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기존 과세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음은 이종규(李鍾奎) 재경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가 무엇인가.

“분리 과세는 토지와 건물의 평가를 따로 한다. 과세도 건물은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토지는 10월의 종합토지세 등 별도의 세율 체계에 따라 이뤄진다. 합산과세는 이를 통합해 하나의 세율 체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통합과세하면 과세 불공평 문제가 보완되는가.

“주택에 대해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주택가액에 상응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따로 과세하면 시가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인가.

“아파트는 토지 매입비가 적어 토지가액이 적다. 건물 시가는 높게 매겨진다. 현행 세율은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는 0.2∼5% △재산세는 0.3∼7%이다. 세금 부담이 어떤 것은 많아지고 어떤 것은 적어진다. 실제 재산가격에 비례해서 과세를 하려면 토지와 건물은 하나의 단위이므로 통합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값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세율 인하폭이 커지는 것인가.

“그렇다. 통합과세한다고 세금이 확 뛰는 것은 아니다.”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개편안이 확정되는가.

“합산과세할 것인지, 분리과세할 것인지 기본 골격은 확정될 것 같다. 확정되면 공청회를 다시 하게 된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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