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 사모펀드 설립 허용

  • 입력 2004년 9월 1일 18시 51분


코멘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모(私募)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설립 허용을 뼈대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 허용 조항은 연기금 운용의 안정을 위해 삭제하고 추후 기금관리법 및 개별 기금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 개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모펀드 출자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전문회사가 은행주식의 4%를 넘게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출자내용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특정 기관투자가나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뒤 부실기업 출자, 대기업 및 금융회사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펀드.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