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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5일 0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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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 지방법원 부장, 판사, 예비판사 등 7개로 분류됐던 법관 보직을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판사 등 4개 보직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단일호봉제 실시로 법관 직급이 단순해진 만큼 사무분담 관행도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호칭도 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는 합의부 부장, 법관 1인으로 구성되는 단독재판부는 판사로 변경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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