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조사범위 확대 논란…열린우리 14일 개정안 제출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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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 △16대 국회에서 제정한 법안에 헌병분대장과 중좌(중령) 이상으로 돼 있던 장교를 소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등문관 이상 관리를 군수 이상으로 △경찰간부로 돼 있던 경찰은 경시(총경급)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도 친일행위 조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특정인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조사대상의 직위를 확대하고 대상 직위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반발이 일고 있는 데다 조사위의 공식 결론이 나기 전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사전보도의 길도 터줌으로써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정기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9월 초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친일행위의 정의(定義)와 관련해 △종래 독립운동 탄압행위에 항일운동 탄압을 추가하고 △일제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반(反)인도적 범죄행위 △민족문화 파괴 및 우리말과 문화유산 훼손 반출 행위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문화기관을 통한 친일행위’로 규정돼 있던 것을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의 친일행위’로 구체화함으로써 언론사와 언론사주의 친일행위를 조사대상에 명시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위원의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위원 임명권을 전적으로 갖게 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이런 문제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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