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에게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1급(정년 59세)과 2급(정년 58세) 근로자에게는 이 제도가 의무 적용된다. 이들은 △계약직으로 재고용되거나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식과 △정년을 3년 앞두고 명예퇴직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급 이하(정년 58세) 근로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정규직 근무 △계약직 재고용 △업무지원직 전환 △명예퇴직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첫 해에 전환 직전 총보수의 90%, 2년차에 80%, 3년차에 60%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연령이 된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서 국내에선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5월 처음 도입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