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勞委, 병원 노사에 조정안 제시

  • 입력 2004년 6월 20일 18시 36분


보건의료노조 파업 11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탄 한 환자가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파업으로 수납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미옥기자 salt@donga.com
보건의료노조 파업 11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탄 한 환자가 지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파업으로 수납대기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김미옥기자 salt@donga.com
보건의료노조 파업 11일째인 20일 밤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병원)측에 주5일제와 토요 외래진료 문제 등에 대한 임시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자정경부터 이 조정안과 별도 교섭안을 놓고 밤새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중노위는 19일 이번 파업을 직권중재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자율 교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이를 보류했다. 중노위는 노사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르면 21일 직권중재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노위는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법률상 중재안과 비슷한 조정안을 마련해 전달했다”면서 “21일 오전 9시까지 수락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 파업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사정간 극한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노위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또 이때부터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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