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위 부위원장 처신 부적절하다

  • 입력 2004년 6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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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TV 3사 탄핵관련 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한 한국언론학회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여러 이유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첫째, 16일 열리는 방송위 산하 보도교양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학회보고서를 근거로 ‘탄핵 방송’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위의 핵심인물인 부위원장이 회의 며칠 전에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둘째, 9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들이 ‘탄핵 방송’과 관련해 언론학회에 보고서를 의뢰하기로 추인했는데도 실제 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는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 다른 학술단체가 아닌 언론학회를 택한 것은 방송위가 언론학회의 공신력을 인정한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 와서 부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과 뭐가 다른가.

셋째, 부위원장 입장에서 개인적 반론이 있다면 일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방송위원회의에서 거론하면 될 일이다. ‘탄핵 방송’ 심의는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은 방송사 제재를 건의만 할 뿐 최종 결정은 방송위원들이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미리 나서서 보고서를 반박한 것은 경솔한 일이다. 이런 행동은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방송위는 ‘탄핵 방송’의 징계 문제를 방송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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