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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0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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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과감히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망에 부응해야 하는 정치인이 자신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액수가 크지 않거나 비교적 사안이 가벼워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의 여야관계 등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판결인 것 같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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