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협정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협정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2005년 전국 실시에 앞서 서울시가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구역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80% 동의를 얻어 주민 스스로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
또 주민들이 담장 허물기와 정원수 심기, 길 이름 짓기 등을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때 만들어진 건축기준은 일종의 ‘특별조례’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는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자기 동네를 가꾸게 하자는 취지”라며 “지역별로 경관을 개선하고 차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시범지구를 정한 뒤 주민협정제도에 대한 설명회와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계획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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