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행정수도 특별법 憲訴준비 끝낼 것”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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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정권이나 특정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곤란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반드시 헌법적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근거 법률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변호사는 2일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김문희(金汶熙) 이영모(李永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정귀호(鄭貴鎬)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의 간사격으로 7월 중순까지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따르면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모두 옮기게 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천도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민투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공포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 그는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공청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기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당사자 적격’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시민을 적절히 뽑을 계획”이라며 “헌재가 ‘당사자 적격’을 폭넓게 해석해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형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대리인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헌법학자 6, 7명으로 전담 연구팀을 구성해 이론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4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법학 교수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구체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유럽에서 파리, 로마, 베를린이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본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은 왜 수도를 옮겨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려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도 국가의 앞날을 멀리 보고 냉정히 판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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