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립대측도 이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또 같은 달 강서구 가양동 경동아파트 입구에서 서울시립대에서 마곡지구 이전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문서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3월에 열린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탈락해 17대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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