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前 허위사실 공표 김성호 前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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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해은)는 4·15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김성호(金成鎬) 전 의원을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이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립대측도 이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또 같은 달 강서구 가양동 경동아파트 입구에서 서울시립대에서 마곡지구 이전 약속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문서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3월에 열린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탈락해 17대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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