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前대장 벌금형 관대"

  • 입력 2004년 5월 28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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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신일순(申日淳·예비역 육군 대장)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한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신 전 부사령관의 공금횡령 액수가 1억원을 넘는데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이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군 검찰단은 신 전 부사령관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령관은 28일자로 보직해임과 동시에 전역 조치됐기 때문에 항소심은 신씨의 주소지인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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