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 관계자는 “신 전 부사령관의 공금횡령 액수가 1억원을 넘는데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결정이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군 검찰단은 신 전 부사령관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사령관은 28일자로 보직해임과 동시에 전역 조치됐기 때문에 항소심은 신씨의 주소지인 경기 용인시 수지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진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