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5월 26일 23시 3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제주교육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용·金榮龍)는 25일 오후 6시 대학 회의실에서 교수 29명중 18명과 일반직원 30명 등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범희(金凡熙·53·체육교육과) 후보와 현동걸(玄東杰·49·과학교육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개표가 진행되던 중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조영배(趙泳培·48·음악교육과) 교수 등 일부 교수가 “이번 선거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개표를 중단시켰다.
대학 선관위는 개표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후 9시10분경 개표 중단을 선언하고 투표함을 봉인했다.
사태의 발단은 선거권자가 3분의 2이상 참석해야하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대학 선관위는 일반직원의 투표권은 7%에 불과하지만 1인마다 투표권이 있는 만큼 의결정족수에 포함돼 투표인원은 48명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일반직원의 7% 투표권이란 예를 들어 30명의 직원이 A후보에 20표, B후보에 10표를 각각 투표했다고 가정할 경우 A후보는 20표의 7%인 1.4표, B후보는 10표의 7%인 0.7표를 얻은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 측은 “의결정족수는 교수와 일반직원을 구분해야하며 교수인 경우 29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19명)을 넘지 못하는 18명만이 투표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대 관계자는 “선거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얻은 뒤에야 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