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대상 대폭 축소키로

  • 입력 2004년 5월 19일 0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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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여가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정책위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를 담고 있는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안으로 ‘심신장애범 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체 입법의 핵심은 절도와 같은 생계형 재산 범죄 사범은 상당수 구제하는 대신 강도나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 범죄에 대한 상습범은 계속 보호감호 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대체법안에는 피보호 감호자의 권리 및 처우에 관한 장(章)을 마련하고 행형법에 근거한 현행 피보호 감호자 처우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부내 및 당정 협의, 법원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올해 가을 정기국회 때 새 법안을 상정해 내년부터 새 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 법안은 사회보호법의 두 축인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중 치료감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 중(重)죄인의 격리를 통한 사회보호보다는 재활치료를 통한 심신장애범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17일 사회보호위원회를 열고 180명의 피보호 감호자에 대해 21일자로 가출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을 제외하면 현재 남은 피보호 감호자는 530명이며, 이 가운데 계속 보호감호가 필요한 강력범죄 사범은 240명가량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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