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여사 종친 권경식씨 영장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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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종친 권경식씨(48·전 경남도의원)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T건설회사 사장 권모씨(52)에게 “열린우리당 전국구 공천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권씨는 또 D건설회사 사장 김모씨(46)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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