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의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람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원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국제협력과 최희곤씨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및 보조금 지급제도를 마련했다”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청계천 재개발 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단순 투자 상담은 물론 의료 및 생활 민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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