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外資유치 최고 6000만원 포상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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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시민이나 공무원은 최고 5만달러(약 6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의료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람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원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국제협력과 최희곤씨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포상금 및 보조금 지급제도를 마련했다”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와 청계천 재개발 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단순 투자 상담은 물론 의료 및 생활 민원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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