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제동]논란빚은 금융사 의결권

  • 입력 2004년 5월 12일 18시 45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재계가 가장 크게 반발해온 부문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가 가진 다른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은 대기업 총수 일가족, 임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쳐 현재 30%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우선 15%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0%로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원래 전혀 행사할 수 없었는데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준다는 취지 아래 2002년 1월부터 30%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갈수록 외국인 지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호지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줄어들게 되는 삼성전자도 이런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청와대, 재정경제부, 공정위 등을 찾아다니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공정위와 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는 재경부도 재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결권 축소 폭을 30%에서 25%로 줄이고 유예기간도 길게 두자며 공정위와 견해차를 보여 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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