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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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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총경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은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아 수사했을 뿐 경찰이 먼저 첩보 수집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최 전 총경은 “‘병원 비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최규선씨에게서 돈을 받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경 변호인은 “최규선씨가 최 전 총경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최규선씨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반.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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