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충청권 토지거래 허가기준 강화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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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인 충청권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17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충청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대통령 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정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200m²(60.6평)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재 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비도시지역에선 500m²(농지는 1000m², 임야는 2000m²)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안에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되면 주변지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 전까지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 중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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