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기본요건 일부 미비 수사팀 마찰음 국민에 죄송”

  • 입력 2004년 3월 31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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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해 온 김진흥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 수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각각 다를 것”이라면서 “특검보 사퇴 등 조직 내의 불협화음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특검과의 일문일답.

―수사발표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만든 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례로 양길승씨와 관련된 ‘1억5000만원’ 부분은 ‘1억500만원’을 잘못 기록한 것이었음이 수사 도중에 밝혀졌다. 또 ‘×× 관련사건’이라는 것도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말도 있듯이 유추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

―도중에 사임한 이우승 전 특검보 문제는 (김광준 검사가 이 전 특검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에겐 아픈 부분이다. 그때 처리한 것으로 일단락된 것이고 다시 처리할 부분이 남은 건 아니다.”(특검 관계자는 고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함)

―일부에서 ‘특검 무용론’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특검 수사진을 쓰는 분(국회를 지칭)에게 물어봐야지 우리처럼 쓰이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부분이 아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마당에 무용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권에 대한 원망은 없나.

“있다면 어떡하려고요.”(웃음)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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