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징역7년 선고…北노동당 후보위원 인정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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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60·사진)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30일 송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동당 가입과 입북 사실을 철저히 숨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일성 체제를 찬양한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통보도 받았지만 대남 통일전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명 대신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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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남북 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지는 않았고, 학술회의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거친 합법적인 행사였으며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주도적 위치도 아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귀국한 점, 남북 화해 시대에 맞춰 우리사회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반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데 검찰 조사나 법정 진술 태도로 볼 때 사과와 반성의 뜻이 없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송씨가 자신을 ‘경계인’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경계인이란 말로 스스로를 객관적 학자로 포장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냉철한 현실인식이 기반이 돼야 할 평화통일에 오히려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송씨는 1973년 자진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뒤 1991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한 혐의와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시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서열 23위의 장의(葬儀)위원에 선임돼 장례식에 참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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