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헌재변론 출석 안한다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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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4일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리인단의 의견을 어젯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불출석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법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은 사실 규명의 문제가 아닌 헌재의 헌법적 판단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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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2차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줄 것을 헌재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헌재는 노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0일 예정대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2차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대리인단만으로 궐석(闕席) 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25일 평의에서 대통령 불출석에 따른 향후 진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을 정치인인 대통령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도 이날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29일 또는 30일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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