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불법이나 원천봉쇄는 어렵다”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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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야간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는 경찰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집회의 원천봉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경찰측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간 촛불집회는 탄핵 문제와 관련된 것이어서 야간에 관례적으로 허용해 온 문화행사의 선을 넘어선 것이며,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참석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밝혔다.

최 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불법집회라도 일단 열리게 되면 대로 점거를 막고, 폭력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 단계에서는 최선이다”고 밝혀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 대행은 “시위가 고조돼서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경찰이 잘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야간집회는 그 자체가 불법이어서 사전에 주최측에 집회를 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불법집회라도 일단 열리게 되면 도로 점거를 막고, 폭력시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그 단계에서는 최선이다”고 밝혀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 조정관은 또 “지금까지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출석요구서도 발부하고, 사법적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 운용방침”이라며 “주최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행은 “시위가 고조돼서 서로 대결하는 양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경찰이 잘 대처해 달라”고 원칙적인 견해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행은 또 “헌정사상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지 6일이 됐다”며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노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위기관리시스템이 가동돼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검찰 “탄핵반대 촛불집회, 법-원칙따라 대처” ▼

검찰은 18일 야간에 진행되는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집회 주최자 및 적극 가담자,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자, 탄핵 찬반집회에 편승한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야간 촛불집회 원천봉쇄 여부에 대해 “강제 해산할 경우 사태가 악화될 우려도 있어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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