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盧대통령 소환-집중심리 여부 논의

  • 입력 2004년 3월 17일 23시 08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첫 평의(評議)를 18일 열고 변론 기일과 노 대통령 소환 문제, 집중 심리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철(尹永哲) 헌재 소장은 이날 “재판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며 평의가 끝나면 논의를 거쳐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소추 철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평의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도 “첫 평의에서는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 기일이나 소환 문제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 재판관은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재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가 열리지만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법상 평의는 비공개 진행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으로 헌재 재판관 출신인 하경철(河炅喆)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업무담당 변호사 문재인·文在寅)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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