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정무副시장 ‘3년거주’ 자격 폐지

  • 입력 2004년 3월 11일 22시 36분


인천시의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무부시장의 거주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인천에서 3년 이상 살아야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임용일 현재 인천에 거주한 사람’으로 임용 기준을 바꾸는 정무부시장 자격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 나금환 전문위원은 “인재 등용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지역 인재를 고위직에 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앤 것은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한편 인천시는 3일 사임한 박동석 정무부시장의 후임자로 외자 유치 실무에 밝은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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