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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4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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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은 정수부(鄭壽夫) 전 법제처장, 전용태(田溶泰) 변호사(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 임명), 임재경(任在慶)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겸 부사장(노무현 대통령 임명)이고, 국회가 선출한 위원은 김영신(金英信) 원광대 신방과 교수(민주당 추천), 김헌무(金憲武) 변호사, 김영철(金永喆) 변호사(이상 한나라당 추천) 등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유지담(柳志潭)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건(金東建) 서울고등법원장, 이근웅(李根雄) 사법연수원장 등이다.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위원회의는 주요현안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한다. 그러나 관행상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위원회의는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이례적으로 투표를 했다.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6 대 2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했고,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는 5 대 3으로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표결에서 유 위원장은 기권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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