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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6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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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대희(安大熙) 중앙수사부장은 16일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참고인 신분인 데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예우 차원에서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검찰 소환 여부는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용씨 사건의 주임검사인 유재만(柳在晩) 중수2과장을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보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중 73억여원이 재용씨에게 전달된 경위 및 1800억여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의 소재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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