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초 마련했던 8개항의 결의안 초안은 이른바 ‘10분의 1’ 발언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 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공평한 수사 △시민혁명 발언과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취소 및 대국민 사과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동원한 불법 관권선거 중단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초안에는 “이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와 노력으로 화답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법질서의 수호 및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65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을 결의한다”는 강경한 표현이 들어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시기와 내용 등에 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돼 일단 제출을 보류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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