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혐의땐 단돈1원도 신고…법률개정안 재경위 제출

  • 입력 2004년 2월 9일 18시 55분


코멘트
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현행 2000만원 이상인 ‘혐의거래’ 신고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불법자금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세탁 혐의가 포착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측은 “혐의거래 기준금액을 정해놓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인데 그나마 미국의 기준금액은 5000달러(약 600만원)에 불과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기준금액을 없애라고 권고한 만큼 이를 삭제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돈세탁 혐의가 없더라도 2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관련 내용을 FIU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FIU는 최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이를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FIU의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재경위 소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제출 시기가 늦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