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청원”

  • 입력 2004년 2월 4일 19시 07분


코멘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1주일 이내에 이에 대해 표결해야 하며 1주일 이내에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포기하거나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국회가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회기 후 검사가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법원이 회기 후 자동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변협은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찰과 정당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 16대 국회의 경우 2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단 한 명도 가결된 적이 없어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들의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