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사모 설날 홍보전 선거법 위반”

  • 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5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9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20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가, 터미널, 역전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인 ‘설날대홍보전’ 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19일 노사모측에 공문을 보내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선관위는 노사모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 명령을 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노사모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일 좀 하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배부하고, ‘차떼기당’의 만행을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알리는 구전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차떼기당’이라는 지칭이나 ‘대통령 일 좀 하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스티커 배부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이날 고건(高建) 총리를 방문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 등 정부의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관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관위와 국무총리실 합동으로 공명선거실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