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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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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고용평등촉진법’을 만들어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 또는 해고할 때 기준으로 삼는 연령의 제한을 없애는 방법으로 2008년까지 정년을 사실상 60세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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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008년까지 정년을 60세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1단계로 올해 중에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
평균 정년이 57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지도하고 정년연장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정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년에 걸려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용평등촉진법’을 통해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집과 채용, 해고에 있어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령 제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구를 통해 처벌받게 된다.
또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정년 연장과 연계하고 정년연장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 3단계는 2008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33년까지 65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년 연령을 특정연령으로 명시하지 않고 ‘고용평등촉진법’ 적용대상을 18∼60세로 해 사실상 60세 이전에 고령을 이유로 퇴출당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연령을 이유로 한 정년제를 1986년 폐지했으며 아일랜드도 법적 보호 대상 연령을 18∼65세로 규정,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과 고용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일본처럼 퇴직자 재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장기고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년 고용계약제’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또는 중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 및 파견근로의 사용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 연장을 위해 정년퇴직자 재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한편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고령자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연령을 55∼60세에서 50∼65세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40∼64세까지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생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급여의 70%까지 최장 2년 동안 훈련연장급여가 우선 지원된다.
고령근로자의 보건 증진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근로자의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을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 7만1000명의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취약사업장의 고령근로자는 무료로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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