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1-16 18:492004년 1월 1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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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소위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모든 선거출마 예정자들에 대해 선거사무소 개설, 공개장소에서의 명함교부 등 제한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
또 선관위의 선거범죄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설 등 선관위 조사권을 크게 강화키로 하고,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개혁안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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