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대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명과 차상위계층 1만명 등 현재 4만명에서 차상위계층 1만명이 추가돼 5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인 가족의 월수입이 105만5090원 이하인 경우이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의 120% 이내에 드는 준빈곤층을 의미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인턴제’가 도입돼 자활근로사업 대상자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업체나 이미용실 등에서 인턴직원으로 일할 경우 정부에서 일당 2만5000원을 보조받는다.
다른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에게는 일의 성격에 따라 2만∼2만8000원의 일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적립해 자활사업 대상자에서 벗어나거나 창업할 때 초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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