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씨 보석신청 기각

  • 입력 2003년 12월 14일 18시 43분


코멘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한나라당이 SK그룹측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李載賢)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는 데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관리 책임을 물어 검찰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과 함께 SK측으로부터 100억원을 받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