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월 25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조3항(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위반 혐의로 48명이 구속됐고 이 중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된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 45명이었다.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되는 7조5항(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배포)이 적용돼 구속된 사람이 6명이었다. 이 밖에 3조(반국가단체 가입)가 적용된 사람은 송두율씨와 구국전위사건 이범재씨 등 2명이었고 8조(회합, 통신)와 4조(국가기밀누설) 위반자는 각각 1명이었다. 전체 58명의 구속자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37명 중 91.9%인 3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무죄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이 단체는 “참여정부 초창기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같은 기간의 구속자 349명보다 크게 줄었지만 무리한 인신구속과 냉전논리에 따른 기소와 판결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송두율씨 등 ‘양심수’의 석방과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