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탈북 국군포로 신원조회때 전사자 명단도 확인 안해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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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탈북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72) 최은희씨(68) 부부가 최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것은 국방부의 ‘직무유기’ 때문인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국방부 권영준 인사복지국장(해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9월 주중 베이징(北京) 대사관 무관부로부터 전씨의 국군포로 여부 확인 요청을 받고 500명의 생존포로 명단과 대조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이를 통보했다”면서 “당시 전사자 명단 등 추가 확인작업을 소홀히 한 실무자에 대해 감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련 부서는 이 같은 결과를 장차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허술히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9월 24일 베이징 무관부로부터 전씨의 인적사항과 소속 부대 등을 토대로 국군포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지만 포로명단만 확인한 뒤 이틀 뒤 해당 인물이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

그러나 이달 18일 외교통상부가 재차 확인요청을 해오자 국방부는 비로소 전사자 명단을 통해 전씨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무관부에서 보내온 전문에는 전씨의 군번이 포함되지 않아 확인이 다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생존 국군포로와 전사자 명단은 전산조회가 가능해 9월 1차 확인요청을 받았을 때 전사자 명단만 확인했더라면 손쉽게 전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방부는 1차 확인과정에서 전씨가 밝힌 국내 본적지의 먼 친척과의 통화에서 “전씨가 사망했다”는 말만 듣고 전씨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국장은 “국군포로 명부와 관련 자료를 포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전적으로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 국경지대인 투먼(圖們)의 탈북자 수용소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25전쟁 중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공식 확인되고 생사여부와 신원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총 1186명이며 이 중 500명이 생존 중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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