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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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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음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사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라는 요구를 받아 왔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합의해 마련한 이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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